현금영수증

    현금영수증제도란?

    건전한 소비문화정착과 투명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.

    •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신용카드 소비와 마찬가지로 현금을 통한 소비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    •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는 현금 구매 시 판매자(가맹점)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 후, 현금과 함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용카드,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.
    • 가맹점은 신용카드 데이콤과 같은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현금 결제 건 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 됩니다.
    • 국세청은 소비자의 현금구매내역을 자동 전산 취합하여 연말정산 시 법이 정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합니다.
    • 기타,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(판매자)에게도 법이 정한 부가세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.

    현금영수증제도의 범위

    ( 건 당 5천원 이상의 현금 결제)

   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되는 경우

    음식 숙박비, 유흥업소 비용

    • 물품 구입비 : 농축수산물, 가전제품, 의류, 주유소, 생활잡화, 서적, 사무용구, 주방용품 등
    • 서비스비 : 자동차정비, 병원, 의원, 조산원, 가축병원, 이용원, 미용원, 법률회계서비스 등

    현금영수증 발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

    보험료, 수업료, 입학금, 각종세금(국세, 지방세), 각종공과금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, 전화료,아파트관리비, 텔레비젼시청료, 고속도로통행료, 상품권구입비, 승용차구입비 등

   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

    소비자

  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0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%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[현금영수증 사용액 - (총 급여액 * 20%)] * 20% 사업자의 현금 소비의 경우 관련법에 근거하여 필요 경비로 처리되는 등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가맹점

  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%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. 단, 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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